한국에서 가르치는 데 필요한 비자

한국이나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영어를 가르치고 싶은 사람은 취업 비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ESL 교사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비자 유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첫째, 한국에서 발급하는 여러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E2 비자(외국인 교사에게 가장 흔한 비자) F3 비자(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 할당된 비자 – F3 비자를 소지한 경우 가르칠 수 없음) 및 F5 비자( F5 비자는 ​​비자 소지자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다는 조건이 추가된 F3 비자입니다.

관광 또는 방문자 비자는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만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들에게도 발급됩니다. 몇몇 사람들은 한국을 여행하고, 방문 비자로 입국하고, ESL 교사로 일자리를 구하고 확보한 다음, 한국에 있는 동안 E2 비자 신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오피 이러한 방문자 비자는 30일 또는 60일 동안 유효합니다(귀하의 국적 국가에 따라 다름). 실제로 한국에서는 E2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비자를 받기 위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야 합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E2 비자를 받았지만 일부 비자 신청자들은 비자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합니다.

현재 저는 E2비자를, 아내는 F5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증 모두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연장하지 않는 한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비자가 만료되면 한 달 동안 출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며, 많은 선생님들이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한국을 여행합니다. 제 아내의 비자와 관련하여 그녀는 F3 비자(배우자 비자라고도 함)를 가지고 있었고 그녀가 경주에서 영어 교사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녀의 학교 원장이 그녀의 비자를 F5로 수정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올바른 비자 없이는 영어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법이며 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지면 최소한 벌금을 물거나 추방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민국 관리들은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벌금은 종종 50만 원에서 100만 원(교사의 경우), 학교의 경우 1,000,000원에서 2,000,000원 ​​사이입니다. 학교장이 교사를 시작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더라도 올바른 문서가 없으면 추방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E2 또는 F5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 있으면 공식 신분증(또는 “외국인 등록증”)을 받기 위해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 검진은 꽤 절차적이고 나에게 확실히 경험이었습니다. 학교 이사는 비자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귀하를 도와야 하므로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 이민국에서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에는 외국인 카드를 수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카드는 한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신분 확인 수단이자 은행 계좌 개설 및 각종 계약 체결에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건강 검진, 비자 신청 절차 및 외국인 등록 카드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는 더 많은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추가 정보가 있는 내 블로그로 이동하거나 내가 작성한 다른 기사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